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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안 시행

    7월 1일부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되고,
    레커차 구난 작업 시 구난 동의서가 의무화된다. 또한 화물자동차
    양도·양수와 관련된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.
    ㅇ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위와 같은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
   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시행령,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 16일
    공포되어,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.
    유가보조금 지급 요건이 추가
  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
    덮개·포장·고정장치
   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이 강화
  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전부 양도·양수 시 위·수탁차주 1/2이상의
   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.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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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등록일
    2023-04-06 14:52
    조회
    280